동서식품 매년 수백억원 동서에 배당…성제개발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해야
프란차이즈업계 오너들의 일탈경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보복출점, 편법증여, 성추행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당국들의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산규모가 작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식품회사들에 대한 감시망도 이전보다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 중 한곳이 커피재벌로 불리는 동서그룹이다. 동서그룹은 지난해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3000여억원 수준의 재계서열 90위권의 식품 중견기업이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서는 창업주인 김재명 명예회장(95)의 장남 김상헌 동서 고문(68) 19.96%, 차남 김석수 회장 19.48%, 김 고문의 장남인 김종희 전무가 10.48%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총 67.15%에 달한다. 김씨 일가가 동서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다.
현재는 동서는 김 고문의 지분이 김 전무에게 증여되면서 2세들의 형제경영에서 3세 경영을 위한 후계구도로 진입하고 상황이다. 김 전무는 동서에서 경영수업을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지분 외에도 장내매매를 통해 지분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추후 김 전무의 지분확대는 본격적인 3세경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해석이다.
그간 큰 잡음 없이 사업을 확장했던 동서가 현재 3세 경영을 위해 순항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 씨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동서는 그룹 내 핵심계열사인 동식식품의 지분 50%, 동서물산 62.5%, 동서유지 48%, 성제개발 43.0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서물산과 동서유지의 경우 그룹 내 계열사 간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공사업과 임대업과 영위하는 성제개발도 44%로 낮지 않다. 동서는 오는 9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자산규모 5조원으로 확대되더라도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올초 경제개혁연구소는 “성제개발의 경우 2014 년 내부거래 비중은 43.78%이며(2015 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음) 2010~2014년 평균 내부거래비중은 65.15%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라며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면서 동서와 같은 그룹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보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천억 배당잔치도 논란의 대상이다. 동서식품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씩 지분을 가진 미국의 크래프트푸드와 동서에 실시한 배당을 합치면 1조원이 훌쩍 넘는다. 동서식품은 지난해도 867억원을 동서에 배당했다. 동서의 지분을 김 씨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70% 가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식품에서만 이들 총수일가가 배당수익으로 가져간 돈은 무려 70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지난 2013년 동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고배당을 실시한 동식식품과 내부거래가 급증한 성제개발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제개발의 경우 김종희 전무가 32.98%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그룹의 일감이 몰릴 경우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과 배당으로 향후 동서 지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회계사는 “성제개발은 향후에도 3세 경영을 위한 그룹 내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