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LG화학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LG화학 익산공장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도중 사측이 노조 휴게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노조 간부에 의해 발각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LG화학이 노동조합 측 휴게실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 조사와 재발방지를 포함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노조 측은 대표이사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LG화학은 노조 불법도청과 관련, 사과문을 통해 “많은 실망감을 느끼셨을 노조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인 사법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LG화학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LG화학 전북 익산공장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노조 휴게실에 마이크 형태의 도청장치가 발견됐다. 해당 휴게실은 노조 교섭위원들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던 장소다. 

 

노조 측은 휴게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도청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됐다. 노조는 사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노조 측은 ​도청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지만 사측은 발뺌했다​며 ​경찰을 부르자 그제서야 불법 도청 사실을 인정하고 녹음기 본체를 꺼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은 ​실무 직원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판단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녹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측의 해명과 도청장치를 설치한 직원 징계 약속에도 노조 측이 반발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부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협상에서는 LG화학이 연초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면서 교섭 대상을 확정짓는 문제 등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도청은 노동조합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필상 LG화학 노조위원장은 ​불법 도청은 노조를 지배하고 말살하려는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며 ​대표이사는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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