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측 “판결 환영”…임우재 측 “항소할 것”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이부진 사장에게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신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줬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삼성가 장녀와 평사원의 결합으로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두 사람 슬하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당초 이부진 사장 청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됐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재판관할권이 서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다시 냈다. 이에 수원지법이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은 파기됐고,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 판결을 놓고 이 사장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제외된 것을 항소심에서 다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