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 규모 원룸으로 나뉜 건물 통째로 매입…매도 희망자 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뉴스1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 300호를 사들여 신혼부부나 홀몸 어르신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원룸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원룸을 사면 25개 자치구가 각각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면적 14㎡(4평)∼50㎡(15평)의 원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 26(8평)~40㎡(12평) 규모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서울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 가능성, 서울시가 결정한 적정 기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이같은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이행이 약정되면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원룸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내달 25일까지 SH공사에 매도희망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용하는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공급·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6차례에 걸쳐 총 3450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3128호를 1~2인 가구에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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