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서 제외…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 불발
보건복지부에 보건 및 복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불발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이번 조직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이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국회 안행위에서 해당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복지부는 부처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2차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현안이 많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와는 달리 차관이 한 명밖에 없다. 따라서 정권교체 때마다 매번 복수차관제 도입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정부조직 비대화 우려와 부처간 힘겨루기 탓에 번번히 도입에 실패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유보됐지만, 아직 도입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12가지 합의사항 중 하나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선정해 국회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안행위 추가 논의를 통해 복수차관제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도입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내용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복지부 내 2차관을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승격은 당분간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질본의 독립청 승격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달 5일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서 중앙행정 조직은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