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신청 2개월간 5건 접수 그쳐…"비즈니스 확장 부진, 규제 탓하기 어려워"
취약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신규 사업에 대해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반겨야할 핀테크 업계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는 그동안 비즈니스 확장에 꼭 필요하다며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금융위가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는 규제 포함 여부를 문의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핀테크 규제 완화를 위해 도입한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1단계에 해당하는 비조치 의견서 접수가 2개월 동안 총 5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의 방식을 차례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비조치 의견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도입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사업을 하다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예컨대 모든 거래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여신전문 금융법에 따라 단말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경우 여신법에 규정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비조치의견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2일부터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이용해 핀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요청 접수를 시작했다. 약 2개월 동안 5건이 등록됐다.
금융위는 5건 중 1건은 선제 조건부 허용 방침을 내렸다. 나머지 4건은 관련 부서에서 심사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문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 역시 “비조치의견서는 기본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는 사업모델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새로운 신규 모델이 말처럼 흔하지는 않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단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모델이 빈약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작년에도 협회 차원에서 27건의 풀려야 할 규제를 모아 금융감독당국에 완화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