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영세중기 지원대책…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늘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6일 최저임금인상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생계형적합업종 직접 지정 등 대책을 내놨다.


18일 중소기업청은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포함된 세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기청은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도 현행 연 2.3~2.7%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18조원인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 기간 또한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기 적합업종은 올해 49개 품목이 권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올해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한다.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중반까지 지정해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유도한다.

한편, 낙후상권 활성화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 법을 제정해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눠 지정한다. 정부는 건물주와 임차인 등 상권주체가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권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중기청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돼 15조2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과다 계산된 것"이라며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 심리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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