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6호기 3개월간 건설중단 통보…공사중단시 보상비 놓고 장기 법정공방 가능성

지난달 27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 / 사진= 뉴스1
정부의 탈(脫)원전 행보에 신고리원전 5‧6 호기 시공사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수자력원자력의 공사중단 공문에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SK건설 등의 컨소시엄이 문제제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매몰비용만 3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상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한수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보상비 문제가 겹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시공사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들이 한수원의 공사중단 요청 공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수원은 3개월 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컨소시엄 업체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과정에서 3개월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 측의 한수원에 대한 ‘협조요청’ 때문이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 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컨소시엄 엄체들은 한수원 측에 회신을 보내 ‘공사를 중단시킬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상 원전 건설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사유로 원안법 제24조에 의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원전 시설 고장 등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한다. 즉,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한수원의 협조공문이 법적 절차에 의거 합당하지 않다고 컨소시엄 업체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걸렸기 때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다. 이중 매몰비용은 정부가 집행한 1조6000억원, 보상비 1조원을 합해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의 이자비용,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매몰비용이 4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사중단이 확정될 경우 보상비용이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법리다툼에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피해가 건설업계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각 건설사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건설기성을 반영해 한해 목표 수주액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다. 건설중단 시 보상비를 받더라도 법정공방에 따라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올해 사업계획에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혹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공사 진행과정이 일정부분 늦춰진 만큼 발주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비만 9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공사로 시공사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 예상됐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시공사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건설공사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원전공사라 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까지 난관을 맞았다"며 "보상비 책정, 지역 협력업체와의 입장 조율 등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시공사 입장에서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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