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과·40% 세율’ 적용 검토…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세율 존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이 부자증세를 요청하는 모습 /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예고했던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방안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방향을 보면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이 방침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지난달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방향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새정부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들은 하반기 구성될 예정인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대통령 선거 기간은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은 만큼,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3대 세목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고속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진다.

 

현재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3억원·42%’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급격한 증세 추진에 출범 초기 부딪힐 수 있는 조세 저항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 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담이 소수에 그쳐 큰 반발이 우려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인하해 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과 현재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하고 있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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