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놓고 이견 팽팽…해법으로 현금영수증 확대 주장도

사진=뉴스1


#경기도 일산시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한 줄에 2000원하는 김밥 결제에 카드를 내미는 손님들이 많아 ‘5000원 이하 소액은 현금결제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구를 카운터에 붙여놨다. 이후 소액 메뉴에 대한 실제 카드결제는 줄었지만,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손님들과 마찰도 종종 발생했다. 일부 손님들에게선 ‘법위반’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등으로 진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민도 날로 커지고 있다. 1000원 이하 소액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소액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의 거부, 차별, 수수료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김밥 한 줄이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순간 불법행위가 된다. 또 현금결제를 유도를 위해 카드와 현금결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액상품 카드결제는 정부, 자영업자, 소비자, 신용카드사의 이해가 모두 섞여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로 자영업자들은 소액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카드사는 역마진까지 발생한다. 자영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존재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1만원 소액결제에 한해서 부분 도입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카드결제가 이미 주요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갑자기 폐지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탈세)도 우려하기도 한다. 소액현금 매출부분이 발생하는 순간 자영업자들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세금은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해당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소액현금결제에 대한 소득탈루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포스시스템이(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실시간 매출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득탈루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한다.

카드결제는 소비자들의 연말정산과도 연결된다. 소액상품에 대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독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정부가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15%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금영수증제도로 쉽게 해결가능하다. 현금영주증발급에 대한 소득공제가 30%여서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자영업자의 현금결제 매출분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탈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건당 평균 2.5%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도 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는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액결제분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제도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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