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정부 사업 활성화 위해 지원 강화해야
집단에너지 사업은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정책 실현으로 1980년 말에 도입됐다. 사업은
주로 열병합발전소를 대단위 주거 단지 주변에 세운다. 저탄소 에너지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생산한 열량의 50% 미만은 전기를
생산한다. 나머지 열은 난방·급탕·냉방용
에너지를 주거용·상업용으로 공급하거나 공정용으로 산업단지에 공급한다. 적합한 부지만 확보하면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효율은 20% 이상
높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일 수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엔 인천에너지 등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시한 열요금 15%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현 고시체제에서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인 난방공사가 가격을 인하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업계는 원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열요금을 인하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시대에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인데, 계속되는 열요금인하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에너지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사업인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본래 신(新)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복합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뜻한다. 신에너지는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가 아닌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다.
재생에너지는 부지·자본확보, 설비건설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집단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는 ‘브리지에너지’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미래 주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간극을 메운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이 신에너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정부 세제 등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집단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의무 조항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아직 열병합발전 분야 강점인 전기 생산과 열 공급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여름에도 열 공급을 냉방용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등 관심을 기울여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집단에너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