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달부터 332개 전기관서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149개 지방공기업은 내달부터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7 청년Dream취업박람회’에서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전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야한다. 또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은 삭제하고 직무능력 위주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력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지원자의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정보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의 경우 채용 직무에 따라 수행 능력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특수경비직 채용시 시력과 건강한 신체를 요구하거나 연구직 채용 시 논문과 학위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 블라인드 면접 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핸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의무화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32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 도입을 이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2018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149개 지방공기업은 이달 중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후 내달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블라인드 의무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반영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무원 경력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선발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으로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올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채용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개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조치를 계기로 민간 부문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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