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월매출 3000만원이라더니 실상은 1900만원대

돈가스 프랜차이즈 릴라식품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입을 부풀리고, 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사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챙기는 등 가맹점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희망자 피해 사례가 끊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5일 릴라식품이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음식점(중국요리, 순대국밥 등)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며,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한 1937만원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예상매출액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돼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릴라식품은 20151월과 2월에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릴라식품은 20149월부터 20152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4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 역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제6조의5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릴라식품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에 대한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해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손해를 보게되는 등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했다. 

 

공정위는 5일 릴라식품이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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