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화면 슬라이드 서비스 소송 취하…전략적 제휴도 체결
5일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쇼핑플랫폼 쿠차는 합의 하에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혀다. 특허침해 소송을 포함해 전 특허 관련 소송이 포함된다. 양 측은 앞으로 잠금화면 서비스 제휴를 맺어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해 1월 버즈빌이 쿠차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버즈빌은 2013년 모바일 잠금화면 서비스 ‘허니스크린’을 출시했다. 그 뒤 4월 모바일 앱 잠금화면에 광고와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SDK(소프트웨어개발키트)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버즈빌은 기존 앱에 이 서비스를 탑재한 버즈스크린으로 SK플래닛 OK캐쉬백, CJ원, KT, 11번가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었다.
이어 2년 뒤인 2015년 옐로모바일의 쿠차가 쿠차 슬라이드를 론칭했다. 그러나 쿠차 슬라이드는 광고 및 리워드 사용 기능 등 버즈스크린 특허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버즈빌은 자사가 가진 모바일 잠금화면 기술특허를 쿠차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일종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옐로모바일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발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특허심판원은 서로 다른 결정을 각각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해 11월 특허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 잠금화면 시스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버즈빌과 쿠차는 항소를 계속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이번에 양사가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특허 침해 소송을 포함해 전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양사는 특허 분쟁 종료 뿐만 아니라, 모바일 잠금화면 서비스 제휴도 맺었다.
버즈빌 관계자는 “특허 분쟁을 종결하며 함께 발전적 관계를 찾을 것이다. 이미 운영중인 11번가 잠금화면을 포함해 이번 쿠차와도 제휴를 맺으며 다양한 커머스 사업자와의 잠금화면 제휴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제휴가 글로벌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모바일 신생 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시너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