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법 개정해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키로…장기 방치된 도시공원부지 개발 길 열어

지난 28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연꽃단지를 찾은 어린이들이 활짝 핀 홍련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사진= 뉴스1
방치된 도시공원을 새단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해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명 '임차공원 제도'다.

도시공원은 도시 녹지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다만 토지보상, 시설조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지자체가 사업을 미뤄왔다.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빌려 도시공원으로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민원해결 및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다만 제도 적용대상을 그린벨트 외곽이지만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오는 2020년이면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대거 풀려나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땅주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 땅이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요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가 이듬해 적용됐다.

환경단체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지자체가 임차해 도시공원으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15년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면적은 516㎢에 이른다. 이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한다.

국토부는 임차공원 제도를 금년 하반기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임차공원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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