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3회이상 제재 받은 기업 발표…넥스콘테크놀러지에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
공정위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분야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3회 이상 받고 재제 유형별 누적 벌점이 4점을 넘는 곳이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 계열사는 한화에스앤씨가 유일한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가 3세가 기업 대표로 있는 현대비에스앤씨와 ㈜동일, 에스피피조선, 신성에프에이 등 4곳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외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은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상습 법위반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곳은 대경건설이고, ㈜동일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엔씨는 2년 연속 리스트에 포함됐다.
전체 11개 상습 법위반 기업 중 제조업종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종 4곳, 용역업종은 2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상습 법위반 기업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 2010년이었다. 공정위는 이후 2014년까지 상습 법위반 기업을 분류하고 공개했지만, 최근 2년간은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3년 만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시 가다듬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기업에 포함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230억428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억54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5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22억6003만원을 늦게 지급해 생긴 지연이자 4041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고,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도 내야 한다.
앞서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지난해 1월에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1억54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