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에 수입 맥주‧와인 할인 판촉까지…소비자들 '황당'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는 이들 SSM과 달리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탓이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에서 55%를 넘어서면 의무휴업의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법에서 이 같은 예외를 둔 이유는 농수산물 매출이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역량을 높여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농협하나마트의 비전과도 연결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농협하나로마트가 국산 농수산물만 취급‧판매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시사저널e 취재진의 확인 결과, 서울 A점의 경우 농수산물‧건어물‧ 주류 코너에서 노르웨이,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이 진열돼 있었다. 국내산이 없는 아보카도, 체리, 레몬 등 외에도 연안에서 잡히는 낙지(냉동‧중국), 쭈꾸미(냉동‧베트남) 등도 팔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얼마 전 이 지역으로 이사해 해당 매장을 처음 방문했다는 주부 A씨는 “수입산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농협에서 운영해 당연히 국산일 줄 알았다. 다른 마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주부 B씨는 “우리나라 농민들 돕는다는 생각에 집근처 타 회사 마트가 있어도 가끔 여기로 오곤 한다”고 전했다.
서울 직영점 농협하나로마트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동태의 경우 국산이 잘 안나온다. 수산물 등에서 일부 수입산이 있다”고 해명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이 5월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SSM은 1만여개가 넘는다. 농협하나로마트는 2038개로 이 중 23개가 직영으로 운영된다. 농협이 중앙회와 지역조합으로 분리돼 운영되다 보니,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종혁 전국농민총연맹 정책부장은 “수입 농산물을 팔지 못하게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 중앙회에서도 지역조합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판매금지를)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은 농협의 이런 행태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3건이 올라와 있다. 그 중 하나가 농협하나로마트 같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인 대형점포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훈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