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유통업법 과징금 강화 개정안도 행정예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칭 ‘공정거래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전후로, 유통업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인프라’가 하나둘씩 퍼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 시 당사자가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의대로 실제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 완료할 경우 공정위 시정치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현행 법률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가능 기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처분 가능 기간을 설정하되 다만 신고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거래 종류 후 3년 이내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거래 종료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기간 우려 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김상조 위원장 체제 이후 ‘갑을관계’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유통업과 가맹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가 속속 체계를 갖춰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행 자진시정 감경률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외에도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해,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 회수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