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 달라” 촉구…실효성 의문 시각도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새로운 통신정책이 나온다. 그럴 때마다 유통‧판매점은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3년 동안 유통점은 암흑기에 빠졌다. 유통점 매장 수는 30% 정도로 줄었다. 문을 닫지 않은 매장이라도 상당수 인원을 감축하며 자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임에도 새로운 통신 정책이 도입될 때 마다 이동통신사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는 바람에 유통점의 피해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MDA​는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달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유통점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변하는 통신 정책 속에서 유통점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 시장은 20여개의 대기업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유통점은 35%에 불과하다. 골목상권 위주의 유통점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대기업은 자회사들을 유통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장악했다.

KMDA​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KMDA​는 2013년 설립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준비해왔다. 3월 1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에게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고 출점 가능 지역도 제한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아 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는 셈이다.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게 형성해온 유통시장을 대기업의 야욕과 탐욕에 뺏겼다”며 “대기업은 중소상공인들의 판매 노하우를 대가도 없이 빼앗아서 영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다만 KMDA​가 촉구한 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 그 취지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미 대기업들이 유통망에 들어와 있는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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