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 입장 및 준비상황 밝혀

한승희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해 1월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소독·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략 집중'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과세대상 종교인은)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을 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종교인 대다수가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승희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작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시행을 반년 앞두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년 더 늦추자고 해 또 한 번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추가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한승희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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