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피해액 규모에 대한 보완책 논의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성추행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법안 통과 이후 가맹점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액 등을 정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5인은 지난 20일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잘못은 오너가 했는데, 피해는 일선 가맹점주가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었다.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로 가맹점주들에게 오너리스크에 따른 매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조항도 신설했다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호식이치킨 불매운동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바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김태훈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가맹점주들이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피해액을 요청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오너리스크에 의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탓이라면서 표준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피해액 규모를 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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