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조사협조 등에 따른 감경률은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한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축소하고 감경 기준은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 50%, 70%에서 60%, 100%, 14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결정했을 때보다 과징금 규무가 커지게 된다. 이 경우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16억원으로 30% 가량 늘어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한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하고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리기로 했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하향 조정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축소된다. 법 위반 업체가 자료제출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때 30%까지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 기준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된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개선된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