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까지 세차례 전수평가 진행…미지정 기관 수험생 응시불가
정부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들을 전면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2019년까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지정 기관에서 교육받은 수험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지정‧평가 계획’을 공고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를 의무화한 바 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간호학원과 보건간호과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 평가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 및 현지 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후 회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관 평가가 내려진다. 점검될 내용은 교육 과정, 교사나 강사 기준, 재정 운영과 교육 시설, 교육 성과 등이다.
교육기관 지정제는 2019년 1월부터 평가시기와 상관없이 시행된다. 교육기관은 그전까지 2017년 하반기 1회, 2018년 상·하반기 중 전수평가 한 차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의 2018년도 입학생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2017년 1월 이후 새롭게 설치된 교육기관은 올해 안에 지정,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기관 교육역량을 판단하는 예비 지정평가 및 본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교육기관은 유예 기간 2년이 적용돼 2018년 말까지 복지부 본 지정평가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평가 기관명단을 올해 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제도 평가는 200개 교육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초과시 시‧도 기준으로 선착순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