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와 대부업법상 간 2.5%p 차이…최고이자율 하향 적용하는 법안 발의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현행 연 25%에서 19~20%로 햐향 조정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부업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27.9%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등이 서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민법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민법 제379조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를 최고이자율로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사적인 금전대차나 미등록대부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제1항에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지난 1962년 제정 당시 20%였지만, 1965년 40%까지 상향됐다. 이후 지난 2011년 30%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지난 2014년 25%로 하향조정됐다.
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적용받는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7.9%로 규정돼 있다. 개인간 사적인 금전대차나 미등록대부업자를 제외한 등록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5조)를 적용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비해 2.9%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이자율의 차이가 대부업체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지만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자제한법 관련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강병원 의원 등이 제출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이찬열 의원안과 동일하다.
강 의원은 또 이자제한법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도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강병원 의원안은 최고이자율을 2배(40%) 초과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적용을 일원화하거나 이자율을 하향하는 데 반대 논리도 펴고 있다. 서민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이창재 당시 법무부차관은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서민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우 있다”면서 “파급효과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시행령에서 정하고 제한법 하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실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도 최근까지 하향 조정돼 왔다. 39%에 달했던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은 지난 2013년 말 34.9%, 지난해 3월 관련 법개정으로 27.9%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사채시장의 양성화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대부업체 등의 최고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5%에서 19%로 낮추고 이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자제한 제도의 이원화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