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대 위한 추진…금감원, 내년중 시스템 구축 계획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해지·만기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대부분 고객이 해지를 원할 때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잔액을 이체한다.
그러나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 경우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달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역별로 소비자 필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세부 추진방안을 4분기(10~12월)에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도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영업점 방문과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아 고객이 만기도래 시점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만기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원리금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익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율추진단 주도로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의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온라인·비대면 해지 확대시에는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