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월평균 8.5시간분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안해…퇴사자에게도 미지급수당 지급하라"
주5일 근무자는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 월 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이다. 하지만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쿠팡이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실제보다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실근로시간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봤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산정한다.
이 의원은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라면서 “그런데 쿠팡(주)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월 평균 8.5시간(약 9만5천원) 적게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주)은 쿠팡맨들에게 최초 기본급 145만2243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녀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기본급(145만2243원)을 기본급(135만2243원)과 자녀양육수당(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해 왔다”고 꼼수를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쿠팡맨들의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274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322시간에 이른다”며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우정사업본부와 동등 수준인데,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322시간으로 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보다 50시간이 많다. 전반적인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쿠팡의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 덕분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다”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