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행정제재 않기로…신 전사장 측근 "신한사태 끝은 아니다" 언급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행정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며 신 전 사장이 잔여 스톡옵션을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신한사태의 종결이라는데 대해선 신 전 사장측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스톡옵션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당연한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신한측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으로 주식 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신한지주는 신 전 사장에 대해 스톡옵션 지급을 보류해오다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일부를 해제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신 전 사장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잔여 스톡옵션 지급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법 54조에 따라 신 전 사장을 행정 제재할 수 있는지 3개월간 검토기간을 가졌다. 은행법 54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의 '횡령'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 들어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 전 사장이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은행법상으로 제재하긴 힘들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톡옵션 지급 여부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일찌감치 신 전 사장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신한 이사회 측이 제재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 여태껏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측 관계자는 “잔여 스톡옵션 지급 여부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신 전 사장은 신한지주에서 지급 보류한 나머지 스톡옵션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지주는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에게 23만7678주 중에서 20만8540주(2005~2007년 부여)에 대해서만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2008년에 부여한 나머지 스톡옵션 2만9138주는 금감원 제재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었다. 만약 이사회가 이를 모두 지급하면 신 전 사장은 약 6억원 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얻게 된다.

금융권에선 신 전 사장이 남은 스톡옵션을 모두 지급받게 되면 '신한사태'가 종결될 것이라고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신 전 사장 측근은 "스톡옵션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라며 "지난 7년간 신 전 사장이 금융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선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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