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20% 추가 지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19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새롭게 개편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위메프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새롭게 개편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해,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준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직원은 54%, 평균연령은 29.7세다.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

 

위메프 임직원들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40%인 기존 정부 지원금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에 달하는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출산 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이번에 바뀐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돼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추가로 개편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기존에도 법이 정하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보다 많은 10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이 정한 3일보다 많은 5일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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