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전국 맘카페 회원들과 특별법안 발표…건강피해 영향조사·청정관리구역 지정·전담관리조직 신설 등 담아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특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차원에서 첫 발의되는 특별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화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미세먼지특별법은 핵심적으로 7가지 미세먼지 감소 및 피해 대책을 담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미세먼지특별법안은 오는 20일 의원 공동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우선 특별법안은 가칭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환경과 교육, 외교, 산업 등 관련 분야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미세먼지 영향조사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영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미세먼지 민감집단인 노인과 어린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평가를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전문보건센터를 지정해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안이다. 이는 그동안 단기 연구용역 등 간헐적으로 대응해 정책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또 기존 미세먼지 측정망을 점검해 측정망과 관측망 운영에 인구밀도와 대기오염도 등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에는 별도 측정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은 미세먼지 민감집단에 대한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민감집단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조사해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청정관리구역 내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미세먼지대책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3호로 학교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피해에 민감한 자녀를 둔 어머니 모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 소통해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담회를 했던 전국 ‘맘카페’ 21여곳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