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놓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내달 16일까지 최종 합의 이뤄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년 만에 노동자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이번 전원회의는 사실상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인상률인 8.1%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당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청와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6월 10일 청와대 앞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을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이에 맞서 인상폭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매년 경영계는 최저임금 1차 협상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된 만큼 캐스팅보트를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최소한 물가인상률만큼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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