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 제기…대웅 “법적 책임 물을 것”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달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지 법무법인 셰퍼드 멀린이 담당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 직원 A씨가 친분이 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금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12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라고 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A씨가 퇴사 후 미국 소재 한 대학에 박사 후 과정 유급직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소장에 언급된 A씨와 B씨는 대웅제약과 함께 이번 소송의 피고소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대웅제약 등 피고소인들에 의해 침해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지적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주성분이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 알페온을 통해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대웅제약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 등 유전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웅에 균주 출처 공개를 요구해왔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어디서 유래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비방전에 이어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장의 내용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소송을 마무리한 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메디톡스에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