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올 12월부터 의무절감률 30~40%→50~60%로
정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연말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대비 10~20%포인트(p)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까지 높여야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시공사는 이를 위해 단열성 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이 국토부의 목표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공사는 에너지절감률을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전용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높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벽제,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50㎩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난방‧급탕‧조명 등과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평가기준에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조명밀도는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 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전용 60㎡ 초과 공간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전용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효율등급이 바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에너지 절감률이 40%에서 60%로 상향되면 세대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등급에 맞추기 위해 고효율 단열재, 조명기구 설치가 필수적이게 된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률 상향으로 연간 약 28만1000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약 5년 3개월 내 비용회수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분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 또한 제로에너지 주택 건축자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