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정책부처·법 주관부처 일원화 통한 효율성 제고"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전문성을 통해 법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금일 대표발의했다. 최인호, 윤관석, 안규백, 황희, 이해찬, 김수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1년 3월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36년이 지나며 당시 법안이 중요시했던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보증금 보호만이 아닌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됐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 및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에 대거 포함됐다. 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당초 정책부처인 국토부와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역할을 나눠 맡다보니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의견조율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주택정책 총괄부처인 국토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발의권한과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6건 중 10건(38.5%)을 국토위 위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하는 상항이다. 법률 개정 시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것이 맞다. 이에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게 됐다. 당 내 서민주거특위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대, 19대 국회 때도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국토부와는 이와 관련해 논의가 된 상태다. 다만 법무부와는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 세부 사항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당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토부가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월임대료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주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매 국회 회기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새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의욕적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국회 관계자는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