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확대 시행 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 제외' 등 오류 발생 가능성 높아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할 세무조사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최근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중소 납세자 세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전년 보다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식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4%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제조업 둥 일부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매출 1000억원 미만‧ 일자리 2% 이상 증가’ 기준을 일괄 적용해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면제와 관련해 잡음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태내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정규직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자리 세정에 나선다고 보고했다"며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경우 세금을 제대로 안 내도 눈감아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면제와 관련해 선정대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국세청 내부 규정인 ‘정기조사선정 지침(대외비)’에 따라 선정된다. 문제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11년 감사원은 국세청 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오류로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기업이 조사선정으로 선정된 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돼야 할 후순위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에 적발된 담당 세무공무원은 “교육복귀 후 인계받아 처리하면서 검토 소홀로 잘못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대상기업이 제외되는 등의 오류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는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탈세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직원들이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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