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매출액 0.5%로 채권단 0.2%보다 2.5배 높여 역제안…채권단 요구와 괴리 커 마찰 일 듯
금호산업이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독점 사용기간 20년을 보장하는 대신 상표권 사용료율 0.5% 적용하는 등 부가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합의한 상표권 사용료율 0.2%보다 2.5배가 높은 금액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요구사항을 일부 거절하고 역제안을 한 셈이 됐다.
금호산업은 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조건을 담았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 요건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입장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올해 1월 금호타이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금호 상표권을 20년(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하는 것을 선결 요건으로 삼았다. 사용 요율은 0.2%로 제시됐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측은 어떤 페널티도 없이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해외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상표권 요율 재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기업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해지불가 조건에 대해서도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려고 하면서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앞서 금호아시아나 측에 ▲5+15년 사용 ▲매출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과 함께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금호산업 이사회 결의 내용과 채권단 제시 조건이 사용료율과 해지 조건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거절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