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차별 시정 행정소송 비화

이마트노동조합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 행정소송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이정미의원실

이마트 노동조합이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 측은 신세계가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실상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규직 일자리는 늘지 않고 비정규직(기간제) 감소는 고용 형태를 바꾼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마트 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 행정소송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마트 사측에 대해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해 7월 11일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마트에서 단시간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병가기간 1개월, 병가 기간 중 무급, 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의 차별 시정요구가 주요 골자다. 같은해 10월 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병가제도 차별, 휴양시설 이용제한 차별 모두를 차별로 인정했지만 이마트는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마트 노조는 사측에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못했다. 김성훈 이마트 노조 사무국장은 “이마트에 공식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청했지만 별도의 언급 없이 시간끌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 측 관계자 역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노조 측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언급한 양질의 일자리, 신규고용창출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점 증가, 수익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고 비정규직 감소도 계약기간을 쪼개 고용형태를 바꿨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전체 2만9000여명의 직영사원 중 2만여명 가까운 인력이 무기계약직(전문직)으로 분류돼 있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공통직)과 달리 임금과 승진기회에서도 차별받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출점 현황과 비교해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는 올 3월 기준 2만 7765명이다. 2016년 3월 기준 2만772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9명이 증가했다. 그 기간 이마트 2개(하남, 김해), 트레이더스 1개(하남), 일렉트로마트 2개(대구, 판교), 노브랜드 매장 19개가 신규 출점했다. 업계에서는 한 점포가 출점하면 최소 200여명 안팎의 직영노동자가 근무하게 된다.

반면 이마트는 이 기간 누계 매출 14조 7000억, 전년대비 8.4%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5400억으로 전년 대비 8.6% 신장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매장이 수십여개가 출점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는 이마트에서 1년간 39명만이 증가했다”며 “각 매장의 인력은 줄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이마트가 의도적으로 공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1872명이었다. 이어 2016년 12월 기준 390명, 2017년 3월 177명으로 6개월 만에 1695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수찬 위원장은 “이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고 단기아르바이트형태로 고용해 전자공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명절이나 특정시즌이 아니라 현재도 무기계약직 사원들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 즉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게 노조 측 설명이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규직 전환을 두고도 노사간 온도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지난 2007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시켰다. 이어 2013년 판매사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7년 3월기준 정규직 중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무기계약직’ 사원은 1514명으로 5.4%, 비정규직 사원은 177명이다. 이마트 측은 다른 마트의 '무기계약직'보다 나은 근로자 처우를 강조했다.

김성훈 이마트노조 사무국장은 “마트 캐셔와 판매·진열사원들은 다른 마트 동일 직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니다​면서 ​사측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일뿐 복지와 임금 처우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이 90만원대에 책정돼있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66만20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 “승진도 직군을 전환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닫혀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노동자들이 병가를 낼 경우 정규직과 달리 무급 처리한다​며 ​또 병가 기간도 정규직은 3~6개월 이상을, 파트타이머들은 1개월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시간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회사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며 ​이외에도 단시간 노동자의 주말휴무제한, 집중근무시간대 근무조 투입 등 다양한 차별적 처우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정규직의 개념을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로 정해 정년과 임금, 복지 등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2만여명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1600여명에 불과하고 2만여명이 무기계약직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