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마저 미세먼지·소음에 그대로 노출…근로조건 개설할 제도적 뒷받침 시급

지하철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휴게공간이 승강장에 방치돼있어 미세먼지와 외부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게실뿐만 아니라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후 환경미화 종사자들이 밤을 보내는 숙직실도 승강장에 위치해 있다. 초여름, 더워지는 날씨 탓에 지하철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홍대입구 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휴게실은 승강장의 끄트머리에 있다. 공기정화장치가 없어서 승강장의 소음과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된다. 숙직실도 승강장 계단 아래 위치해 있다. 역시 공기정화시설이 없다. 환경미화 종사자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지하철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까닭에 적절한 휴게공간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달 31일 뉴스래빗이 지난 10년 간 9개 노선 지하철의 실내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1~9호선 283곳 지하역사 중 2016년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나쁨 이하 기준인 50/이하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10년을 통틀어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은 20145호선 올림픽공원(47.8/개롱(49.5/)역과 6호선 상월곡(48/)역이 전부다.

 

한국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직역 종사자를 두고 있다. 또한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직역에 대해 특별히 사회, 경제적 우대와 신분보장 등이 각별히 이루어지고 있다. 7대 공공직역으로는 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 교직원(교수교사), 소방관, 우편집배원, 의료인력 등이 있다.

 

공공직역은 공공성, 공익성과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임용, 복무, 교육훈련, 권한행사, 신분보장 등 전반에 걸쳐 법률로서 보호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등이 마련돼 있고, 군인(군무원)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공제회법, 군무원법등 다수의 법률로 다각적인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환경미화 근로자들은 다른 직역에 비해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조직적 결집력과 정책적 교섭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산재 발생률, 사회적 소외감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에는 환경미화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현장에 세욕시설·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동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권리가 신장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한다이정미 의원은 개선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무관심과 차별의식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소극성도 한 몫 했다면서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지위를 확인하고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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