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정 노력 전개 결의…회원사에 윤리경영 만전 당부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지난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고질적인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잡기 위한 민관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영업대행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정부 조치에도 사라지지 않는 뿌리 깊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대행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 차원의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제약산업 윤리경영을 훼손시킨다며, 향후 제약산업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같은 성분인 제네릭(복제약)으로 경쟁해야 하는 제약사들에겐 영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병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뒷돈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리베이트는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30일엔 동아에스티 전 임원 2명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초 부산지역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며, 올해 중순 전현직 임원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노바티스는 26억원 가량 의약품 리베이트를 혐의로 해당 의약품 42종 중 9종에 보험 급여정지를 당했다.

협회 측은 모든 리베이트 행위의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내놓은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무리 영업대행사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이 있다는 셈이다.

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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