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이행 소요재원에 턱없이 부족…법인세·소득세·상증세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플랜을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있지만 증세 없이는 공약 소요재원을 모두 충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세법개정, 세금탈루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5년간 총 66조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31조5000억원(연평균 6조3000억원)이 걷힌다. 전체 세입개혁 조달재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7월 발표될 올해 세법개정안의 증세안 포함 여부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원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해인 내년도 세입증가분이 2019년 8조7000억원보다 약 7조원이 적은 1조8000억원으로 잡힌 것으로 보아 증세안이 당초 계획에 없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입증가분은 비과세·감면 정비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규모 국가재원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증세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공약집에서 밝힌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개혁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법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께부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세1순위로 떠오르는 법인세의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직접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대기업 혜택인 집중된 비과세·감면 조항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도 최소한 얼마 이상은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은 현재 17%에서 1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세의 경우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2년 유예로 2019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는 2000만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행 40%(과세표준 5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43%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선 현재 종합과세 전환이 유력하다.

부의 대물림을 방관하고 있다는 상속·증여세는 각종 공제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진신고 시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7%에서 3%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6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과세유예 방침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종교인 과세의 경우 일단 7월 중으로 설명회를 갖고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식개정 완료하고 현재 전산시스템을 정비 중인 정부는 내년 시행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재계와 야당의 반발을 뚫고 증세법안을 입안할 수 있느냐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대규모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임기 초반 ‘부자증세’ 프레임이 씌워진 부분도 부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자증세에 적극적인 참여정부가 보수층으로부터 외면 받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증세법안의 경우 재계 등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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