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혜 논란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특혜 논란이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견이나 당론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적인 것으로 고발권이 있다.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81년 도입됐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으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 회복 불가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을 수 있다.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선 “지난 18대 국회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도 자신이다. 국회와 충실히 협의를 거쳐 결론에 따라 추진하겠다. 대통령 의견이나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회지배 가능성이 큰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선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만 재벌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하도급업체 등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한 단체구성권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법체계에서 가맹점주나 수급업체의 권리를 확대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치고 국회와도 충실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