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세금 걷는 국세청마저 특수활동비 사용 납득안돼"
청와대가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자진 삭감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타 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1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됐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11년전 보다 무려 5.5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420만원에서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통일부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되었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으나 2012년에 2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부터는 54억원대로 대폭 증가했다.
연맹은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같은 특수활동비 전용 사례를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원)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상납되거나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54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 달라고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