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환경 악화로 개장 강행도 부담

승승장구하던 면세사업이 규제와 시장 상황 변화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독과점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수료는 올랐지만 정작 사업장 증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신규면세점은 영업개시도 미뤄야 할 상황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신규면세점의 경우 시장에 안착해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전에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점 사업자들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특허 사업인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이익을 수수료 형태로 차등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는 0.1%, 2000억원~1조원 매출 사업자는 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1조원 초과분은 1.0%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지난달 롯데, 신라, 신세계,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등 9개 사업자들은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중 일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해 아직 사업장을 열지도 않은 상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주 관세청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 등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규정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업계 영업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하는 것은 면세 사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할 수 있어서 신규 업체들은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세청도 시장 환경을 고려해 신규면세점 개장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영업 개시일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면세점협회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초창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증가세만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향후 관광객 감소 시 면세점 업계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은 영업손실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 영업 시작해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들은 아직 시장안착을 하지 못한 실정인 데다, 현재 대다수 면세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사드보복 이후 유커 사라진 서울시내 면세점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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