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등 먹는샘물 업체들 경고처분하고 홈피에 제품명·위반내용 미적시
환경부가 SPC 등 먹는샘물 업체들 상대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도 홈페이지에 대상 제품명과 위반내용을 밝히지 않아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기준, 표시기준 등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품목을 먹는샘물로 통일해 제품명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환경부 행정처분을 받은 먹는샘물 업체는 총 3곳이다. SPC삼립과 청도샘물은 경고, 한국청정음료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품목, 업체명, 처분명, 처분일자, 공표마감일자 등은 올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제품명과 위반 내용이 빠져있다.
SPC삼립과 청도샘물은 각각 시설기준과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먹는샘물 영업자는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나뉜다. SPC삼립과 청도샘물은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 위반 항목은 총 8가지이다. 환경부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SPC삼립의 위반내용을 ‘시설기준 위반’으로만 표시했다. 표시기준 위반 항목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뉘지만, 환경부는 청도샘물의 위반내용 역시 ‘표시기준 위반’으로만 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 사안에 대한 확인, 점검은 각 시도가 맡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시도가 올리는 내용을 확인한 뒤 게시한다”고 답했다. 업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물어야 위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SPC삼립은 반품구획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청도샘물은 플라스틱 용기 겉에 두르는 포장 띠에 표시된 '내추럴 미네랄 워터'에서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빼야했다. 브롬산염이 검출된 탓이다. 브롬산염이 나오면 내추럴이라는 어휘를 표시할 수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당사자 권리 침해 등을 말하며 정보 제공의무를 회피했다. 이들은 “모든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면서 “업체들도 정보 유출을 꺼린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 관계자도 정보를 공개하려고 노력하면서 기업 관련 부분만큼은 정부나 지자체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꺼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정보 미공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12월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 중 17곳의 위반 행위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제조업체명을 발표하지 않아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당시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환경부에 제조업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성명서를 내고 2달 뒤에 환경부 홈페이지에 내용이 올라왔지만, 제조업체는 밝히지 않고 제품명만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