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매출 소폭 성장…“당장 여파 적다” 주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하순 동국제약과 안국약품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업체에서 제외시켰다. 2개 제약사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했던 리베이트가 적발된 케이스다. 정확히는 동국제약의 경우 취소며, 안국약품은 인증을 자진반납했다.
동국제약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따른 영업상 여파는 현재 없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제약은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이전인 올 1분기 792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5.1%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도 111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98억원)보다 13억원 증가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3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데 이어 지난해 사지관절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모바일 CT ‘Phion’ 제품을 도입 출시하며 의료기기사업에 본격 참여했다. 지속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진행한 것이 올해 매출 성장을 견인한 이유로 회사 측은 분석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 부문도 호조를 보였다. 마데카크림의 경우 홈쇼핑을 중심으로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안국약품 역시 이번 사태 이전인 올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 성장한 454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당장 큰 여파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소폭 성장한 이유는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외국 도입품목 중 에이케어정 등 대체품목이 시장에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매출이 1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다국적 제약사들과 코마케팅을 진행한 품목의 일부 계약해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현실적으로 영업 현장에서 거의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며 “탈락이 아닌 자진반납이라는 점 등 자세한 상황을 영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 현재로선 타격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복지부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진출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을 선정해 국가과제 참여 및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