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로 불균형, 역차별 문제 해결해야”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구글세 도입에 대한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세가 반드시 도입돼 막대한 수익에 따른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이 큰 이익을 거두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자 생겨난 신조어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매출이나 수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구글이 앱마켓 매출 4조4656억원에서 30%인 1조339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사업장이 아닌 유한회사로 분류돼 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해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금이나 이용자보호 등 정당한 규제들은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시의무조차 없어 추정일 뿐”이라며 “우리도 국가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등 국제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역시 “구글세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며 “유형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정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면 프랑스처럼 거래가 상당수 자국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현재 44개국에서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BEPS 프로젝트는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행위를 차단하고 각 나라의 적정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동시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부정한 행위도 방지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BEPS 규제안을 최종 승인한 뒤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