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불가피할 듯…"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29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했다. / 사진=뉴스1

3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6월 1일 자정부터 한 달간 가동중단(셧다운) 된다.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기를 가동 정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터라 전력수급에 문제 없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먼저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기를 다음 달 일시 가동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중으로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발전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가동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가동중단 대상은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다. 이들 발전기의 가동 기간은 32∼44년, 설비용량은 총 2845​다. 호남 1·2호기(500​)는 가동한지 44년 지났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정례적으로 노후 발전기 가동을 멈춘다. 다만 가동중단 기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에 대비해 언제든 긴급가동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노후 발전기 10기 폐지는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전으로 앞당긴다. 이미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해 폐지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영동 2호기는 2020년 9월, 삼천포 1·2호기는 2020년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올해는 2015년 대비 3%(5200t), 2022년에는 18%(3만2000t)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기를 폐지하더라도 이미 전력예비율이 충분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정례적으로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5%로 낮아지고, 가스발전 비중은 37%로 높아진다. 현재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 73.8원, 가스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터라 전력수급은 문제 없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 비해서는 발전비용이 싸므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 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전기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해결이 우선이라는 사회적합의가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헌석 대표는 또 “전기료 인상에 과민반응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기 폐지로 전기요금에 얼마나 오를 지 밝히고 국민에게 미세먼지 줄이기와 전기료 인상를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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