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샌프란 착륙사고 "아시아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 정당"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아시아나항공이 57억원 손실을 떠안게 됐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이 낸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해 정부가 내린 45일 운항 정지 처분이 시행될 전망인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낸 행정처분 부당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에 대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또 패소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피해 승객들에 대한 국내 배상을 합의하는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라며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전체 매출의 18%에 달하는 미주 노선의 주력 노선”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는 아시아나항공이 추측하는 매출 감소분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적으로 항공사가 특정 노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실제 중단 시기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차세대 항공기로 들여온 A350기를 올해 하반기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이번 운항 정지 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겪을 매출 감소분은 1분기 매출의 3%를 넘는 37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전문가는 “운항 중단이 확정되면 곧장 해당 노선 예약률이 감소할 것”이라며 “운항을 재시작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350 투입을 위해서도 아시아나항공은 상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노선의 운항 정지로 불거질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판결문 접수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