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부활·기업 분할제 도입시 한층 힘 커져…"재벌개혁 고삐 바짝 조일 것" 재계 긴장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55)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공정위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전유물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조사국 부활이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특히 재벌개혁 정책공약 입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교수의 공정위가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재계는 벌써부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공정위 개혁과 관련한 이슈는 크게 전속고발권 폐지와 조사국 부활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한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나서서 기업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피해를 입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위 개혁 핵심공약사항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업관련 분쟁이 대폭 늘어나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한 행정부서가 행정을 독점해야 하다는 논쟁이 국민입장에서는 우스운 일”이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국의 부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당시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조사국을 전격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편법 지배 등이 횡횡하면서 이를 통제할 권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사국부활이 만능열쇠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담합사건 등은 통신자료 등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이다. 조사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 CD금리담합 사건도 4년을 질질 끌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심사종결로 끝났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 조사국부활이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검찰과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분할제의 시행도 관심거리다. 이는 대기업의 특정 시장분야의 독과점 폐해가 높고 내부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할을 명령하는 것이다. 

강지원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근본적인 시장구조의 개선 없이는 위반행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정치권의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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