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재원마련은 재정개혁과 증세로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대별 맞춤형 민생공약이다. 특히 문 당선인은 청년 일자리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공약으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0~5세 아동에게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 세율 인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등을 담은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금액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22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2018년부터 연평균 4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 당선인은 또 어르신 일자리 5만개 확대와 치매 국가책임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공약했다. 그는 "늙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어른들의 지혜와 따듯한 정이, 중장년들의 경륜과 뚝심이,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욱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이에 소요되는 연간 재원을 공무원 부문 3조4000억원, 공공기관 부문 8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문 당선인 측은 앞서 공무원 부문 재원을 7급 공무원 7호봉에 해당하는 3400만원(월급 283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했으나 7호봉 7급 공무원 한 명당 들어가는 연간 인건비는 3400만원이 아닌 52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공약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어린이 공약으로는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0~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세 이하의 아동 수는 약 271만4100명으로 아동수당에 예상되는 재원은 연평균 2조6000억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빠에게도 출산 3개월 후 출산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구체적 재정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간 178조원 소요…고소득자 과세 강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문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된다. 문 당선인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 등을 줄이는 재정개혁으로 5년간 총 1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부자와 대기업 증세 또는 비과세, 감면 구조조정, 세외수입 확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세 공약의 경우 문 당선인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42%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은 5억원이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가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만으로 부족하면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는 최저한세율을 종전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받더라도 최소 내야할 세율을 19%로 높인다. 현재 법인세는 2억원이하 소득은 10%, 2억초과~200억원이하는 20%, 200억원 초과시 22%의 명목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3단계 누진제인 법인세율을 4단계로 나눠 과표 500억원이상의 법인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억원이상에서 500억원이상으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종전에 비해 3%포인트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