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은행, 피해액 80% 배상" 판결

법원은 은행이 공지한 추가 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 사진=뉴스1

공지한 추가 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이모씨가 A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의 80% 및 이자 등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은행이 공지한 추가 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출금이 되었다면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지난 2014년 9월 이씨는 A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했다. 이씨는 화면에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 등록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뜨자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전화가 왔고 이씨 계좌에서 2100만원이 출금됐다. 이씨는 30분 뒤 OTP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자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900만원이 인출됐다.

당시 A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00만원 이상의 이체 거래에 대해 휴대폰 소셜 미디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추가 인증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이씨는 사고 당시 A은행이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했다. 반면 A은행은 이씨의 과실이라며 은행 책임이 없다고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출금액 2100만원의 100%, 2차 출금액 900만원의 10%에 대해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A은행의 평소 전자금융사기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1차 출금액의 80%와 이에 따른 이자만 배상하도록 했다. 2차 출금액에 대해서는 이씨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은행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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